항상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 듯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부모님의 도움 없이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들 둘을 키운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라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복지사업들이 있어 그나마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하루하루 잘 키워 나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야 하거나 양육수당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마침, 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을 받고 있어 미리미리 준비 보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입소/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청입니다.
신청기간은 24년 2월 5일(월) 08시 ~ 24년 2월 29(목) 19시까지입니다.
사전신청에는 모두 3가지가 있는데,
-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보육료 사전신청
-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 사전신청
-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한다면?
양육수당 사전신청
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당월신청이 있는데,
-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 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을 하시면 됩니다.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 사례를 보시면,
- 양육수당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양육수당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신청필요,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신청불요(자동전환)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그리고,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예 현재 보육료 → 2월 양육수당 → 3월 유아학비)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당월신청)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 신청(사전신청) 하시면 됩니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을 알아보면,
- 보육료 → 유아학비는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는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 (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16일 이후 ~ 월말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전액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은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불가)
16일이후 ~ 월말신청 :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보육료는 2월까지,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됩니다.
그럼,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영유와 보육서비와 같은 혜택 미리미리 잘 점검하시어 불이익당하는 일 없도록 하시고,
올 한 해도 우리 소중한 아이들 건강하고 이쁘게 잘 키워 봅시다!!